정형식 판사 이재용 판결 프로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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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 판결 프로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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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61년생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습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고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읗 역임하였습니다. 정형식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 사기·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이 선고된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58)에게 "범죄 사실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데다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했고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뒤 2억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충북도청 함모 과장(50)에 대해 “1999년 7월 함 씨가 안 씨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조모 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2005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 되어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투쟁 철거민 30명 전원이 경비용역 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영장전담 판사를 하다가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1천 700가구에 방송한 부녀회장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법원 내에서는 형사·민사·행정·가사 등을 두루 섭렵해 경륜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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