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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에서 태어났네요. 송경호는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눈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지냈으며, 2002년 대구지법 판사를 역임,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지냈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네요.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는데요.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8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아 근무하다가 2019년 부터 법관 사무분담 배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네요.
그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용찬 전 애경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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